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수백차례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9월 25일까지 제주시내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 541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120여만원으로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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