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임시 기둥 설치…행위자 고발 조치

제주시가 15일 벽기둥이 무단으로 철거된 도남동 공동주택에 임시 기둥을 설치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제주시는 15일 도남동 공동주택 무단 대수선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236.65㎡ 규모로 19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 상태다.

그런데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철거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무단으로 벽기둥 철거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행위자 고발 조치를 했다.

또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구조안전이 심각한 상태로 응급조치 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안전조치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시는 임시 기둥을 설치하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행하게 됐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