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원직 노조(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간 2019년 임금협약이 15일 잠정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 4월 24일부터 본교섭 1회, 실무교섭 9회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 등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하지만 15일 주요내용을 합의하고,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내용으로는 10년 근속 교육공무원직 기준 연간 111만4000원 인상, 근속수당은 급간급액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이달부터 3만4000원, 2020년 3월부터 3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맞춤형복지비는 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고 별도 급여체계 직종은 11월 30일까지 집단 보충교섭을 진행해 합의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안정적 임금 수준 및 각 시도교육청별 임금 및 처우의 통일화에 노력했다" 며"앞으로도 파업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종희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