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양수 의원 "연승어업 조업활동 큰 제약 발생 피해"
정부 안전사고 우려로 금지 어민피해 가중 개선 절실

어선의 안전운항과 어선원 선내 조업에 안정성 확보를 위해 '연승어선 조업편의시설 (이하 FRP 바람막이)' 제도개선을 적극 건의해야한다는 주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제주도가 이날 국정감사에 건의한 '연승어선 조업편의시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승어선에 설치된 FRP 바람막이시설은 근해연승 및 연안복합어업(낚시어업) 어선에서 낚시줄의 날림과 도구 유실 방지, 조업 중 원활한 미끼작업 등을 위한 파도와 바람막이용으로 사용됐다.

정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조되는 연승어선에 대해 FRP 바람막이 설치를 톤수 규정을 적용, 제한하고 있어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를 비롯헌 연승어선 어민들이 조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탄력적인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거 어민을 위해 제도개선했다고 하지만 오히려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했다"며 "제주도는 어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연승어선 바람막이 제도개선에 대해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에 연승어선의 조업특성을 감안한 바람막이 시설이 가능하도록 '연승어선 검사지침 개정' 또는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