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경 제주은행 준법감시부 소비자보호팀장

지난 주에 알아본 금융사기 유형들의 피해 방지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송금한 은행 또는 사기이용 계좌 관리 은행이나 경찰에 지급정지를 신청한다. 이후 3영업일 이내 피해구제신청서를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에 제출한다. 빠른 대처로 지급정지를 했다면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지급이 정지된 계좌에 대해 2개월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공고 절차 후 지급정지 계좌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 찾을 수 있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2011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금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한다.

금융사기 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대포통장이 있다. 대포통장이란 실제 통장 명의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을 말한다. 금융사기범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주로 이용한다.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받거나 또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을 빌려주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통장을 넘겨줘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명의인은 배상책임을 지게됨으로 주의해야 한다.

제주은행은 제주지역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협조하에 최신 범죄수법의 전파 및 피해시 대처 방법 등의 교육을 한다. 경각심 고취를 위해 '보이스 피싱 피해 근절 캠페인' 및 '보이스 피싱과의 전쟁' 선서식을 실시하는 등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