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및 상해)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3시30분께 서귀포시 지역 체육공원에서 청년회 야유회에 참석해 술을 마시던 중 후배 B씨(38)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