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씨(31·여)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제주 시외버스터미널 여자화장실 변기 옆 쓰레기통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5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번째 범행까지는 피해가 미미해 경찰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3번째 범행이 발생하자 지난 10일 터미널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5번째 방화를 시도한 지난 15일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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