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해 본청 종합민원실과 26개 읍·면·동 민원실에 비상벨 33대를 설치했다.

비상벨 설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민원실공무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계획’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만약 민원실에서 폭력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관할 지구대와 파출소에 자동으로 통보되고, 5분 이내에 경찰이 출동하게 된다.

또 민원실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87대와 전화녹음시스템을 갖춘 전화기 176대를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최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원담당 공무원의 안전 확보가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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