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18일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 토론회 개최

제주도의회가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개헌에 대비, 더 특별한 제주를 위한 특별자치의 방향성과 제도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발굴에 나선다. 

도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1시20분 제주시 그라벨호텔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비교공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전국시도지사협의회·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학술대회에서 세션 제1발제는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을 좌장으로 신정규 충북대 교수가 '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법의 헌법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류성진 동의대 교수, 제주도의회 현길호 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이어 제2발제는 정하명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진수 영남대 교수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을 주제로 발표하고,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과 이기춘 부산대 교수, 전훈 경북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한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향후 제주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의 특별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계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라며 "더 특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의회 차원의 법적 대응전략 마련과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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