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도의원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도시계획위, 2015년부터 올해까지 심의한 239건 중 부결 단 3건

원희룡 도정 출범 이후 개발사업을 시행 승인하는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사실상 통과의례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6일 제주도 도시건설국과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도시계획 심의 결과를 분석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원희룡 도정 출범 이듬해인 2015년부터 현재까지 안건 총 239건을 심의해 21.3%인 51건이 재심의 의결했지만 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부결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단 3건(1.2%)에 그쳤다.

이 가운데 71.5%인 171건이 원안 또는 조건부 수용됐다.

강 의원은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않고 입지환경의 부적정 논란이 있더라도 몇 번의 재심의를 거쳐 결국 사업을 수용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결 안건 3건이 도시계획시설 변경·폐지 등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안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민간이 추진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결은 한 건도 없다"며 "이는 민간에 대한 특혜 시비로 비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015년 3월 13일 원안수용 결정을 내린 록인제주 체류형복합관광단지 조성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군인공제회가 개발사업권을 중국 자본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등 먹튀 논란을 불러왔다"며 "또 2017년 심의해 원안수용과 조건부수용의 결정을 한 신화련 금수산장관광단지 관련은 중산간지역 난개발에 대한 논란을 빚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11월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린 제주동물테마파크 도시계획관리계획 결정 역시 아직도 지역주민 간 갈등과 습지, 곶자왈 훼손 문제가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사업들에 대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도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상임기획단의 독립적 기능을 강화하고, 전체 회의록의 의무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원안수용이 많은 것은 심의 안건이 이미 여러 절차를 거친 후 심의되기 때문"이라며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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