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부 16일 항소 기각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장 선거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6일 A씨가 대한노인회 제주도연합회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노인회 제주도연합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는 지난해 3월 19일 노인회장 선거를 통해 B씨를 선출했으나 선거에 불복하는 무효 확인 및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다.

A씨는 “선거인명부 작성 및 그에 따른 선거는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고, 대한노인회 도연합회는 “운영 규정을 준수했다”고 반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가 이뤄지던 지난해 3월 무렵 대한노인회 도연합회 임원 구성은 연합회장 1명, 지회장 겸 연합회 부회장 겸 이사 2명, 선임연합회 부회장 겸 이사 3명, 노인지도자대학장 겸 이사 1명, 선임이사 9명으로 총 16명”이라며 “연합회 부회장 수를 4명으로 제한하고 총 이사 수를 9명으로 제한한 운영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또 “도연합회 이사이기만 하면 전원 선거권을 가지고 선거인명부에 등재해야 함에도 총 7명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지 않았다”며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7명을 선정하는 과정에 총회, 이사회 의결이나 위임과 같은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절차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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