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농축산·어업 소규모 사업장 주요 20곳 대상


제주특별자치도가 1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농축산업, 어업 등 취약업종과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 약 20여곳을 선정해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9월 16일부터 1개월 동안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해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시정토록 했다.

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고용허가 취소·제한, 관계기관 통보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고충사항 등을 수합해 대책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손영준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자율적인 고용환경개선을 독려하겠다"며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으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침해방지, 올바른 외국인 근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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