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운영규약따라 임명하면서도 해임 관련 기준 없어 주민 반발 초래
강철남 의원 "타 시·도처럼 주민요구 해임토록 구체적 기준 마련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읍·면장의 리장 해임때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소명위원회을 신설하는 규칙을 마련했지만 해당 마을주민들의 의견 반영 시스템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달 읍·면 직원과 행정시 리·통장협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리·통·반장 임명 규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이 개정 규칙은 리·통?·장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거나 질병 등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또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의 지탄 대상이 될 때 등이다. 

또 이 과정에서 해임 취지를 당사자에 통보하는 한편 지역주민 5~10명으로 신설할 소명위원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하지만 읍면장이 마을리장을 임명 및 해임토록 하면서도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해임된 리장을 해임하는 규정은 없어 주민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16일 특별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열린 도의회 행정자치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강철남 의원은 최근 동물테마파크를 둘러싼 조천읍 선흘2리 주민들의 리장 해임에 대한 조천읍장의 거부 사례를 들면서 "주민 요구에 의해 해임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는 해당 통리 세대의 1/2이상 불신임을 얻은때, 가평군은 '리의 주민등록상 전 세대중 2/3이상 세대주가 연명으로 이장 해임을 요구한때'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마을주민 요구에 의한 해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제주도의 리·통·반장 임명 규칙은 마을 자치권을 훼손,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마을규약에 따라 해임된 자에 대해 읍면장이 해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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