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진=연합뉴스

7월 17일 정부에 중재의향서 접수후 3개월 경과
국제분쟁해결센터 제소여부 관심…법원소송 계속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국적의 버자야 랜드 버하드(Berjaya Land Berhad, 이하 버자야)가 우리 정부에 국제투자분쟁(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중재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중재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식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건 제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자야는 지난 7월 17일 우리 정부에 4조4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중재의향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2008년 8월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의 합작계약서에 따라 예래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2015년 3월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 등으로 공사가 중단돼 손실을 입게 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이 문제가 3개월 이내에 한국과 우호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며 “만약 분쟁 해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한·말 협정에 따라 구속력 있는 국제 중재를 포함해 모든 법적 수단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발효된 한국과 말레이시아간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BIT)을 근거로 3개월 내에 협의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제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구성해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3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중재나 협의 성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식적인 사건 제소 등 국제분쟁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다”며 “준비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말했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공식적인 국제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버자야가 이미 2015년 11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5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판결 이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제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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