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 129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평가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위생관리 등급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과 품질관리능력을 평가해 제조업체 스스로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평가는 영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한 신규평가, 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업소에 대한 정기평가, 휴업 등 전년도 미평가 업소에 대한 재평가로 구분된다.

평가항목은 업소 기본현황,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기준 이상의 시설 및 품질관리 방법 등 120항목으로 200점 배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 151에서 200점은 시설 및 관리가 우수한 자율관리업소, 90에서 150점은 일반관리업소, 89점 이하는 중점관리업소로 분류된다.

평가 결과 자율관리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우선 지원 및 2년간 출입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중점관리업소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위생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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