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차적 위반 증거 없다” 결론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던 업무상 배임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정의당 제주도당으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박경훈 전 제주문예재단 이사장과 김홍두 전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이재성 재밋섬파크 대표에 대해 지난 15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지난 2월 제주문예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사업을 위해 재밋섬 부동산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이 발생했다며 제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밋섬 매입 과정에 도지사 사전 승인이나 타당성 검토,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규정과 정관을 검토한 결과 절차적 위반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부동산 매입 액수와 소유권 이전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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