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훈 의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서 늑장행정 지적
법률 제정 이후 10년간 고발조치 효력상실 등 제기

제주시가 지난 10년간 초지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은 상태로 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을 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지난 2005년 12월 제정된 후 2006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해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지역·지구 지정 효력은 지형도면 등을 고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시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제정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난해 1월이 돼서야 초지 지형도면을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초지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10년간 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0건의 형사고발을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형사처벌에 대한 효력 문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17일 제주시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이용규제법이 2008년 제정된 후 10년이 지난 2018년 1월에야 지형도면 고시가 이뤄졌다”며 “10년간 몰라서 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송 의원은 “10년간 초지 지형도면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결국 2008년부터 초지 불법행위로 이뤄진 형사고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아도 월동무가 초지에 많이 재배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초지법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률적 검토를 통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저희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고시를 했다”며 “초지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초지는 제주시 8884㏊, 서귀포시 7149㏊ 등 1만6033㏊로 전국 3만3495㏊의 47.8%에 달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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