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 의원 17일 공유재산 지목 변경 규정 위반 의혹 제기
"토지 기부채납 받은 후 도로로 지목 변경…사실 확인 필요"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련 실태조사와 지목 변경 과정에서 심각한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17일 도 특별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목이 변경된 공유재산 사례를 보면 제주도에 증여한 재산은 도로형태를 갖추고 증여한 재산이며, 제주도는 사실상 조건이 붙은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규정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강철남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목장용지가 2014년 여러 필지로 분할됐다. 이어 2016년 1월 제주도에 5000여㎡ 상당이 기부채납됐고 2018년 11월 제주도가 지목을 '목장용지'에서 '도로'로 변경했다.

제주시 영평동 토지 역시 2014년 다수의 필지로 분할됐고, 2015년 8월 490㎡가 제주도에 기부채납 된 후 같은 해 9월에 지목이 '도로'로 변경됐다.

특히 제주도는 2017년 4월 12일 1900㎡가 제주도에 기부채납 된 후 일주일 만인 같은 해 4월 19일 '전'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 줬다.

강철남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사유재산의 기부채납 기준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만일 조건이 붙은 공유재산을 기부채납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명확한 해명, 철저한 조사와 함께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용을 확인해 의혹 내용이 사실이면 감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를 하겠다"며 "실태조사 등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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