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17일 차고지증명제·교통유발부담금·버스준공영제 문제점 지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제도 강화" 주문
···도 "제도 개선 등 노력"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과 교통유발부담금, 버스준공영제 등 원 도정이 야심차게 추진한 주요 교통정책이 준비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7일 제377회 임시회를 열고 제주도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은 "올해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시행 된 차고지증명제가 충분한 사전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읍·면 등 농어촌 지역에서 차고지 설치를 위한 농지·산지 전용 기간 소요, 전용부담금과 측량비 등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농지법·산지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해 장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민 의원은 "또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 양 행정시 모두 8월에 마감됐지만 제주시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이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며 "자동차 딜러가 제공하는 서류상만의 차고지 문제,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 등록하는 편법 등의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으로 도내 부과대상 건축물은 2610동, 부과건수 4353건이며, 부과 예상액은 제주시 59억, 서귀포시 46억원 등 105억원으로 예상되지만 8월말 기준으로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계획을 제출한 곳은 전체부과 대상의 7.7%인 203건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이행계획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재원확보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량 감축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제주 준공영제 버스. 사진=연합뉴스

강성민 의원은 또 버스준공영제와 관련 중대·비리 사고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등 투명한 경영을 위해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대성 도 교통항공국장은 "최근 자동차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교통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 강화 등 주요 교통정책 시행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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