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상원 원장 및 관계자 등 3명 시체은닉 등 혐의
시체주변서 흑설탕 발견…시체방치 이유 등 조사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제주경찰이 명상원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검 결과 특별한 범죄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수련원 내에 한 달반 가량 방치하며 A씨의 시신을 닦고, 설탕물을 먹였다는 관계자 진술이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7일 명상수련원 사건 관련 브리핑을 열고 입건된 6명중 명상원원장 C씨(58) 등 관계자 3명에 대해 유기치사, 시체은닉,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30일 A씨는 관계자 2명과 명상을 위해 제주에 입도해 9월 1일까지 머무는 일정이었지만 관계자 2명만 돌아갔다.

입소 3일 뒤인 9월 2일부터 연락이 끊겼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내 B씨가 수련원에 찾아와 면회를 요청했지만, 수련원 측은 치료에 지장이 된다며 이를 거절했다.

아내 B씨는 15일 경찰서에 가 A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고 주거지에서 제주서부경찰서로 공조 요청해 수색하는 과정에서 3층 수련실 바닥에 누워 이불이 덥혀진 상태의 A씨의 시체를 발견했다.

시체는 부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으며 주변에는 접이식 텐트와 흑설탕 등이 발견됐다.

출동 당시 명상원 관계자는 "A 씨는 지금 명상 중이다. 경찰이 들어가면 다친다"며 경찰 진입을 막아섰고 경찰은 119구급차를 대기시킨 후 진입했다.

해당 명상원은 숙식을 제공하는 곳은 아니지만, 회비를 납부하고 오고 싶은 시간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앓던 특별한 지병은 없었으며 아내 B씨가 해당 명상원장과 아는 사이로 이에 평소 명상에 관심 있던 A씨가 명상 차 여러 차례 해당 명상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명상원 원장과 회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시체를 방치한 이유와 종교관련 여부 등 관계자들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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