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제주시 해당 명상수련원 원장 A씨(58)가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명상수련원 원장 A씨(58)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발부됐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명상수련원을 찾은 B씨(57·전남)가 숨진 것을 알면서도 상당기간 방치하며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B씨 등 수련원 관계자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명상원장 등 3명을 구속하려 했으나 검찰은 범행에 가담했다는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나머지 2명에 대한 경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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