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작동 신호기·속도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마련 시급 

최근 5년 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10건 중 7건이 제주지역에서 발생, 사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율은 제주 68.2%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강원 58.3%, 경남 53.6% 순으로 뒤를 이었으며, 인천 26.8%, 서울 39.8%, 경기도 30% 등 수도권에 인접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횡단보도 보행신호기 설치는 번화가의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출입과 가장 가까운 횡단보도, 차량신호기가 있는 교차로 횡단보도로써 1일 통행자가 가장 많은 1시간 동안 보행자 150명이 넘는 곳 등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무신호 횡단보도 비율이 서울 69.16%, 대전 66.58%, 경북 65.83%, 전북 64.51% 순으로 높은 것을 감안하면, 무신호 횡단보도 비율이 높다고 해서 보행자 사고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특히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도 횡단보도 전면 노면도색으로 예고표시하거나, 작동신호기, 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강 의원은 "통행량이 적은 횡단보도일 경우 교차로의 차량신호기도 점멸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다"며 "신호등 설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등을 통해 지자체는 사고 예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호등 설치는 신호등이 필요한 곳에 지자체의 요청으로 지자체와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거친 후 설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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