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리원 배치·신고 의무화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5일부터 정보통시공사 현장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감리원을 배치한 후 제주도지사에게 신고해야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도입돼 용역업자는 총 공사금액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제주도지사(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에는 감리원 변경현황도 포함된다.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고, 70억원 이상은 특급감리원, 30억~70억원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5억~30억원 미만은 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의 인원수 및 상주 기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제주도지사(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용역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한 용역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감리업무 수행기준 등에 따른 상주기간 등을 산정해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또 제주도지사(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을 첨부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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