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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농수산물 선별·유통시설 예외인정 법 개정안 발의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농업의 최대 현안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종합감사에서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됨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인력, 유통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확 후 처리사업을 하는 작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 및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에 농·수산물의 수확·채취 후 보관, 세척, 건조, 선별, 포장, 유통 , 판매 등 수확 후 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로시간 및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은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확철 등 특정계절 및 지역에 업무가 집중돼 단기간에 노동이 집약되는 특성을 갖고 있는 1차 산업의 고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감귤 수확시기인 내년 겨울철에 감귤APC 상당수가 52시간 근무제 적용으로 유통처리에 비상이 걸렸고, 유통비용의 상승으로 생산자 소득하락과 소비자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제주도는 지난 15일 농해수위 국감에서 제주지역 감귤APC 등에 대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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