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아라동주민센터

거리를 거닐다 보면 수많은 불법 광고물이 눈에 들어온다. 가로등, 버스 승차대뿐만아니라 학교 주변에도 청소년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불법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 및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 바람에 날리는 현수막과 에어라이트 등은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할 때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불법광고물로 단속대상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설치자는 광고 관련 법규를 모르거나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정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없이 강제철거만 하는 현실을 비웃듯 불법 광고물 설치자들은 무분별한 설치를 이어가고 있다.

아라동주민센터에서는 매일같이 관내를 순찰하며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음은 물론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해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서면 다시 생기는 불법광고물을 모두 막기란 한계가 있다. 

불법광고물 설치를 근절하고 깨끗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광고물의 허가·신고를 통해 지정된 곳에 법적 요건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시민들은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된 현수막들은 모두 불법광고물이라는 인식을 해 적극적으로 신고한다면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하거나 유포하는 현장을 보게 되면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로 연락 바란다. 이러한 자발적인 참여가 불법광고물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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