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24만여회 올려 1억원이 넘는 수익을 챙긴 30대가 실형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1억1228만여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베트남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24만1997회 게시해 포인트 등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후 현금 환전을 통해 1억1228만여원을 챙긴 혐의다.

김씨는 음란물 게시와 포인트 수령을 위해 남의 계정을 이용하는 등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음란물 유포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7년 2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 범행을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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