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진=연합뉴스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시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이다.

환경공단은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측정 단속을 벌인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모든 차량 운전자는 단속에 따라야 한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정비·점검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운행정지 처분에도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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