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법회의·일반재판 8명 예정…4·3도민연대 회견

사진은 지난 8일 재심청구 기자회견의 모습.

지난 1월 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 이후 9개월만에 생존수형인 2차 재심청구가 이뤄진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대표 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는 22일 4·3 생존수형인 8명의 재심재판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재심을 청구하는 생존수형인 8명은 군사재판 연루 1명, 일반재판 연루 1명이다.

생존자 거주지는 제주 3명을 비롯해 서울 1명, 인천 1명, 안양 1명, 부산 1명, 일본 동경 1명이다.

청구인들은 미성년을 수감했던 인천형무소에 2명, 여성들만 수감했던 전주형무소에 4명, 목포형무소에 2명이 수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4·3도민연대는 “이번 재심청구에서 주목할 점은 군법회의 연루 청구인 외에도 일반재판에 의한 생존수형인 1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서울 등 타 시·도 거주자와 일본 동경 거주자도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2차 재심청구 당일 오후 2시 제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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