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시 골든타임 및 소방용수 확보 어려워
인명피해 우려…운전자 주차질서 의식개선 요구

제주지역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소화전이 일부 운전자의 불법 주·정차 행위로 인해 무용지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상당수 운전자들이 이를 무시하면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1일 제주시 도남동 인근 이면도로 곳곳에는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하면서 무분별한 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하지만 도로 한편에 설치된 소화전 주변으로 주·정차된 수십대의 차량들이 둘러싸면서 소화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제주시 구남로 일대 이면도로 역시 많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소화전이 가려지면서 위치조차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특히 일부 소화전의 경우 리어카는 물론 자전거의 자물쇠를 채우는 거치대로 용도가 변경되는가 하면 소방차와 소화전과의 접근성도 떨어지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시간 지연으로 신속한 초동대처가 어려워 골든타임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인명피해도 우려되면서 운전자들의 주차질서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도 및 단속과 함께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신고제'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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