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태풍과 집중호우로 감귤이 썩는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의 한 감귤 농장 모습.

제주 전체 가입률 36.4%…태풍피해 감귤 22.7%·브로콜리 21.9%·콩 32.2%
73.3% 월동무도 재가입 제약에 한파 걱정…7일 판매 시작 마늘 1.5% 그쳐

가을장마에 이은 세 차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농업 구제 범위가 크지 않은 등 재기 의지를 회복할 장치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21일 NH손해보험 제주총국에 따르면 이번 비·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은 주요 품목의 농작품재해보험률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 제주총국이 취급하고 품목은 총 29개로 지난해 21.5%던 가입률이 올해는 36.4%로 14.9%포인트 늘었다. 18일까지 경작 불능 상태이거나 조사가 끝난 5821농가에 250억원, 농가당 430만원이 지급됐다.

제주 주요 작목인 감귤의 가입면적은 전체 재배면적의 22.7%에 불과하다. 콩도 재해보장을 기준으로 전체 재배면적의 32.2%만 보험을 통한 보상이 가능한 상황이다. 침수피해가 컸던 브로콜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면적 기준 21.9%에 머물렀다.

양배추는 재해·수입보장을 포함해 42.3% 정도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이다. 올해 신규로 보험 대상이 된 당근은 54.4%, 현재 판매중(~10월 25일)인 월동무는 73.3%로 폭염과 침수, 언피해 등으로 고충을 겪었던 학습효과를 반영했다.

가입시기 영향도 무시하기 어렵다.

지난 7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마늘 가입률은 1.5%로 저조한 실정이다. 11월 1일까지 기한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올해 피해는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별다른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 보장 규모 역시 농가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 선택을 망설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경작불능'과 수확감소' 중 보장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경작불능의 경우 계약 때 가입금액의 40%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수확감소보험금은 올해 해당 작목 생산량과 이전 생산량을 합산한 평균의 80%까지 지급한다.

보험 가입과 동시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계약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인한 손해은 보상하지 않는다. 병충해로 발생한 손해 역시 예외사항이다.

여기에 동일작물 재가입은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농가 안전장치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월동무의 경우 이번 침수 피해로 보상을 받은 농가는 재가입을 하지 못하는 등 겨울 나기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손보 제주총국 관계자는 "재해보험은 정책사업으로 운용하는 상품으로 한 농가에 대해 동일작물 이중지원은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본부에 올해 특수 상황 등을 건의하기는 했지만 예산 확보 등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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