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신혼부부 및 청년 계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혼부부 다음달 1~2일, 청년 다음달 8~9일 공사 주거복지팀서 현장접수 

서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는 신혼부부와 청년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신혼부부 45세대, 청년 29세대로 총 입주자 74세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자녀양육 등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제도로 제주도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인 지난 18일 무주택자로 신혼부부계층은 혼인 7년 이내의 부부이며, 예비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청년은 해당가구의 주민등록이 제주시지역 이외로 등재된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만19세~만39세)이다. 

신청은 신혼부부는 다음달 1~2일, 청년은 다음달 8~9일 이틀동안이며,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있는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 사무실에서 현장접수로만 이뤄진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청접수 후 자격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배점(신혼부부) 또는 추첨(청년)을 통해 선정된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초이며 3월부터 입주 가능하다. 

신혼부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만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시중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제공되며 순위 및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입주기간은 2년마다 자격검증을 통해 재계약을 진행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20년동안, 청년은 총 6년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할 경우 최장 20년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www.jpdc.co.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거복지팀(780-3592, 359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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