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는 수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산과의 가격차이가 발생해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될 가능성을 염려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제주시, 서귀포시, 자치경찰단 및 새마을부녀회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연말까지 대대적인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갈치, 조기류, 옥돔, 고등어, 오징어, 명태 등 식탁에 자주 오르는 대중 수산물을 비롯해 일본에서 수입하는 활방어, 활돔, 가리비, 먹장어 등과 거짓표시 가능성이 높은 전복 등 어패류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단속대상은 도내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대형 할인매장, 활어 판매장, 횟집, 재래시장 및 도·소매점들이다.

도는 수입산을 원양산 또는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미이행 업체에게는 과태료 부과한다.

거짓 표시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또한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사전 실무교육을 맏은 도내 수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을 통해 상설 및 오일시장에 대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설 및 추적기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현장 단속활동을 전개해 지난 9월까지 16회 단속을 진행, 미이행업소 4곳에 대해 3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동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물과 가공품의 원산지를 올바르게 표시해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대대적인 현장 활동을 전개해나가겠다"며 "미이행 및 거짓표시 업소 발견 즉시 관계기간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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