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위원장.

이경용·문종태 의원 “약속해놓고 무상 양여 거부 도민 기만 행위”
“일반법보다 특별법 우선…국방부 설 논리 개발 적극 요구해야”

알뜨르비행장 일원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제주도정의 미흡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는 22일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등을 상대로 제377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무소속 이경용 위원장(서홍·대륜동)은 “알뜨르비행장 일원 185만㎡부지에 748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 국방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 국유재산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지만 국방부에서 대체부지를 요구하면서 부지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대통령 공약인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도민과의 협약을 거부하는 것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예산 748억원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종태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도 “알뜨르비행장은 제주도민들에게는 아픈 역사가 서린 현장으로 역사·문화 복원이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며 “국방부가 소유한 169만㎡ 중 49만㎡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군사시설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양여를 위해 특별법도 개정했는데 국방부는 일반법인 국유재산법을 자꾸 들먹이며 부지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제주도정이 너무 무기력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설득 논리를 만들어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전성태 제주도행정부지사는 “도정 차원에서 설득 논리를 개발해 적극 요구하겠다”고 답변했다.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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