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상가건물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 희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거절하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발생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임대인이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향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 상가 건물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경우 그러한 임대인의 행위가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다고 볼 수 있을까. 이런 경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 주선을 거절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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