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의류매장 여성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하고 휴대전화 1대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7시45분께 제주시 한 의류매장 2층 여성탈의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 옷을 갈아입는 손님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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