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농가 상고 기각…제주도 정책 정당성 확보
악취방지계획·시설 등 관리구역 확대 등 탄력 전망

제주도가 추진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확보, 관리지역 확대 등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는 최근 양돈사업자 5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악취관리지역 지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양돈사업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3월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에 있는 양돈장 59곳 56만1066㎡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시작됐다.

도는 악취관리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제주 한 양돈장에서 악취를 측정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양돈농가 56명은 악취실태조사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악취관리지역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축산시설 중 악취가 심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 59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의 판단은 합리적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양돈농가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지난 6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 이후 양돈농가 56명 중 5명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지만 최종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통한 악취저감대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지난 6월 항소심 판결 이후 악취관리지역 44곳과 악취관리지역 외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 12곳 등 56곳을 추가 지정했다.

도는 악취허용기준 초과빈도가 31% 이상인 양돈장 62곳 가운데 최근 1년간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6곳을 제외한 56곳을 선정했다.

도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법정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체계적인 악취관리를 통해 민원을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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