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크게 농업 창업 자금과 주택구입·신축 자금으로 구분된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2%의 대출금리를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는 이차보전 사업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받은 대상자 중 융자상환이 진행 중인 농지구입 97건, 농업시설 36건, 농촌비즈니스 8건, 농가주택 20건 등 161건이 대상이다.

조사항목은 주택신축 등 농지 목적 외 사용 여부, 부동산 타인 매도, 도시지역 전출, 실제 농업 종사 여부, 사업계획 이행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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