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위원장

도의회 “운영위원회 심의 등 조례규정 무시” 주장
제주시 “특별전형만 해당…일반전형은 아니” 반박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23일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가운데 제주합창단 지휘자 공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조례 규정을 무시한 행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제주시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설전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의원(연동갑)은 제주합창단 지휘자 특별전형과 관련해 “지난 4월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전형이 부결되고, 도의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졌는데 제주시는 공모 대신 객원지휘자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객원지휘자를 정하고 내년에 공모로 하겠다고 결정하는 과정에 운영위원회 사전 심의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영식 의원

양 의원은 “합창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위반을 주장했다.

무소속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도 “제주합창단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했다”며 “합창단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에 따라야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합창단 운영과 관련해 행정이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며 “그래서 조례를 시급하게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합창단이 잘 운영되고 역량이 높아지도록 노력했지 개입한 게 아니”라며 “시민들의 질 높은 문화 향수를 위해 고민했다”고 반박했다.

제주시 담당 주무관도 “일반전형으로 하면 경력이 없는 지휘자도 응모해 전체를 아우르기 힘들 수 있어 특별전형을 추진한 것”이라며 “운영위원회에서 특별전형이 부결돼 하반기 객원으로 가고, 내년 1월 전국 공모를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영위원회 권한은 특별전형에 관한 것이고, 일반전형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면 된다”며 “공모 시기 결정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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