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내년 신규마을기업 신청서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달 18일까지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 등을 창출하기 위한 마을기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법인,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으로, 출자자는 지역 주민 5명 이상이다.

또 마을기업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 인력의 70% 이상을 지역 주민으로 해야 한다.

마을기업은 적격 여부 확인과 현지 조사, 제주도 마을기업육성위원회 심사, 행정안전부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한다.

마을기업은 자부담 1000만원을 포함해 모두 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서귀포시 마을활력과(064-760-2243).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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