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차량 가로막은 채 주차...번호기재 없이 사라져
사유지 견인 등 이동조치 어려움 악용 사례도

"차를 빼야 하는데 연락처도 없고 난감하죠"

제주시 연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정모씨(34)는 몇일전 아침 출근길 아파트 주차장에서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한 차량이 정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주차를 한 채 전화번호도 남겨놓지 않고 사라진 것이다.

정씨는 "아파트 주차 스티커도 없는데다 등록된 차량이 아니어서 경비실에서 해당 차주를 찾기 위해 아침 7시 반부터 안내 방송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며 "제주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파트단지 내는 사유지로 견인 등 이동조치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결국엔 포기하고 택시를 이용해 출근했지만 이미 회사도 늦은 상태였다"며 "전화번호만 남겨놨으면 해결될 일을 몇 명이 피해를 보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바쁜 출퇴근 시간 아파트단지나 주택가 등에서 주차난으로 인한 이중주차 등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차량에 연락처라도 남겨져 있다면 쉽게 해결될 문제지만 연락처가 없는 경우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이 이에 대한 피해만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운전자들 대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전화번호 기재를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차된 차량의 전화번호 미기재 등으로 인한 민원이 하루 10여 건씩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에 대해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아파트 단지나 개인 주택 등 사유지 공간은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없다.

관공서의 도움을 받아 견인하더라도 그때까지 지체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 분노가 치솟는 상황이 연출된다.

주차와 관련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도 연락처가 없는 차량의 경우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다.

운전자 연락처 기재 여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강제하기 힘들뿐더러 차량 조회를 통해 해당 주소로 찾아가더라도 차량 등록이 아예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도로 이외에는 시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을 악용해 일부러 주차를 일삼는 경우가 많다"며 "불가피하게 잠시 주차를 하게 되더라도 전화번호 기재를 꼭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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