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4일부터 4주간 실시

제주시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업체 중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4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1997곳을 대상으로 3313건 59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현장점검 후 감축 이행실태가 미흡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경감률을 감점 처리할 방침이다.

또 아직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시설물 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교통유발부담금 감축 이행 계획은 오는 12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0년 9월 제주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경감률을 확정해 통보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 실태에 대한 상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해 교통혼잡 문제를 점차 해소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