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발생한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열린 가운데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제주지법 앞에서 사업주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검찰·유가족 양형부당 주장···1심 재판부 판단 문제 제기
“복합적 요인 작용” 쟁점···피고인측 “방어권 보장” 요구

지난 2017년 발생한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항소심 첫 공판이 24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구조시간과 기계결함 사유 등 전반적인 사고경위를 원점에서 재심리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노현미 부장판사)는 이날 302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씨(57)와 공장장 김모씨(61)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번 항소심은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는데 따른 것이다.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원, 공장장 김씨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군이 숨진 결과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1심 재판부가 양형사유로 밝힌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사망사고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민호군의 부친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 사고수습이 늦어진 구조적 문제와 잦은 기계결함, 안전망 및 감지센서 등 안전시설 미비 등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고 당일 구조시간과 잦은 기계결함 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회와 함께 증인 신청을 검찰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어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측 변호인은 “증인 신청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며 방어권 보장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의견을 종합해 오는 12월 5일 오전 11시 2차 공판을 열고 증인 신청 대상 등을 확정키로 했다.

앞서 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제주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이군은 2017년 11월 9일 오후 1시48분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용암해수단지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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