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명상수련원에서 시신을 장기간 방치한 명상원 원장과 회원 등 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유기치사와 사체은닉 혐의로 원장 홍모씨(58)를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사체은닉을 도운 명상수련원 회원 B씨와 사체은닉을 한조한 수련원 대표 신모씨(52), 이외 회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장 홍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8시30분부터 10시20분 사이 제주시내 한 명상수련원 3층에서 피해자 A씨(57)가 의식을 잃고 숨질 때까지 119에 신고 및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장기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원장 홍씨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던 김 씨가 깊은 명상에 빠져있는 줄만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했고, 다른 회원들 역시 홍 씨의 말을 믿고 김 씨가 명상 중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원장 홍모씨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