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도국 포기 선언 WTO 재협상 진행 수입농산물 관세감축 커져
농업보조 규모도 45% 떨어져···감귤 등 도내농산물 피해 최소화 시급
 
우리나라 정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감귤을 비롯한 제주지역 농업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재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농산물 관세감축과 농업보조규모 축소 등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향후 WTO와의 협상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간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선진국에 비해 많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포기선언으로 관세나 농업보조금 등에 있어 특혜와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도는 개도국 포기시 수입농산물 관세 구간별 감축방식이 현재 10년동안 33~47%에서 5년에 거쳐 50~70%으로 변경돼 평균 20% 정도 관세 감축폭이 커진다고 밝혔다.
 
농업보조감축 역시 기존 8년동안 30% 감축에 최소보조허용 6.7% 수준을 유지했지만 선진국 지위시 5년 동안 45% 감축, 최소허용보조는 생산액의 2.5% 이내로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 의무 이행시 농업보조 규모가 1조4900억원에서 8195억원으로 45% 축소된다.
 
국내농산물 보호를 위해 지정됐던 민감품목 대상도 현재 17%에서 4%로 줄어든다.
 
특히 제주는 전체 지역총생산 중 농업분야가 11%를 차지해 개도국 포기에 따른 피해가 다른 지역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나마 감귤과 마늘, 양파 감자 등은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고율관세 부과가 가능하지만 앞으로 WTO 협상과정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농업보조 규모도 줄어들면서 감귤과 월동채소 등의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제주지역 농민단체는 "미국에 굴복해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수입 농산물 관세 인하, 농업보조금 감축 등으로 이어져 농업 피해가 막대해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가 개도국 포기선언을 하면서 WTO와 농업 관련 재협상을 통해 관세와 농업보조금 적용 범위 등이 결정난다"며 "정부의 후속대책에 맞춰 제주농업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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