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중국어선 요영어A호(74t·승선원 9명)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영어A호는 지난 24일 오전 9시30분께 대한민국 EEZ 내측 수역인 차귀도 서쪽 139㎞ 해상에서 망목규정인 50㎜보다 촘촘한 43㎜의 그물을 사용해 조기 등 잡어 총 2250㎏을 어획했지만 조업일지 상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해경은 지난 23일 오후 1시께에도 차귀도 남서쪽 146㎞ 해상에서 규정된 그물보다 촘촘한 43㎜의 그물을 덮개를 덮지 않고 적재하고 조기 등 잡어 총 1만650㎏을 어획했음에도 조업일지 상에 기재하지 않은 요영어B호(99t·승선원 17명)를 같은 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또한 지난 22일 오전 10시께에는 요수어C호(98t·승선원 16명)가 차귀도 서쪽 102㎞ 해상에서 승선원 명부 및 신분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아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된 중국어선은 담보금을 납부하고 모두 석방됐다"며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을 위해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끝까지 추적 나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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