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25일 회의 인허가 전 3373억원 재차 요구
사업자 제시한 승인후 1200억원 예치 검증 불충족
한달내 의견서 제출 이전에 진전된 대안 제시요구

5조원 규모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제주도자본검증위원회가 사업자측의 제시한 대안을 미흡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다시 제출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경우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는 25일 도청에서 5차 회의를 열고, 4차 회의에서 결정한 분양수입을 제외한 투자금(3조3730억원)의 10%인 3373억원을 제주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사업자인 JCC측에 재차 요구했다.

JCC는 '사업 승인을 해주면 착공전에 1억불(약 1200억원)을 예치하고, 착공 후에도 입찰공사비의 50%를 시중은행에 6개월 예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검증위는 자본검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증위는 이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1개월 이내에 작성해 의결한 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단, 의견서를 작성하는 기간이내에 사업자측이 진전된 내용을 제시할 경우 이를 의견서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검증위 의견서를 포함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도의회 심의토록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JCC가 한달내에 검증위가 제시한 내용에 상응하는 대안을 내놓을지, 기존 대안을 고수할지 등에 따라 향후 검증위 의견서 제출과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제주도의 개발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JCC측은 “사업자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추진 의지 변함없고, 남은 절차를 최선을 다해 잘해나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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