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금감원 불완전 판매 등 피해 우려 판단
보험료 저렴·고환급률 홍보 '주의 당부'

금융감독원은 27일 불완전 판매 우려가 제기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 가입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상품 이름에 '해지 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 환급' 같은 용어가 있으면 소비자 경보 대상이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싸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을 뜻한다.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보험료 납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이 많아(생명보험 58%·손해보험 71%) 가입자가 도중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부에서 이를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졌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해당 상품 가입 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보험료와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납입이 끝난 뒤 환급률이 높은 점만 강조하면 일단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상품 설명서 등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기간별 해지 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는 자료를 꼼꼼히 살피고 납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적어 보험계약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도록 했다.

다만 이미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면 중도해지 보다는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손해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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