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금을 챙긴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모 업체 이사로 재직하던 2009년 11월 대표이사 B씨와 공모해 전기공사를 발주,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300만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한 뒤 실제 공사대금 6700만원을 제외한 3600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이중 A씨는 1000만원, B씨는 2600만원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B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령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최 부장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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