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공직자는 청렴해야 한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듣는 얘기다. 당연한 말을 우리는 다시 듣게 된다. 왜냐하면 청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지켜야 할 6대 의무 중 대표적인 것이 청렴과 친절이다.  청렴이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로써,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나는 며칠 전 신문기사를 통해 제주에서 청렴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범죄행위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그리고 요즘 제주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현실을 볼 때 마음이 편하지는 않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윤리 중 청렴을 언급하며, 청렴하지 않고서 지방관 노릇을 잘 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했다. 또 청렴은 지방관의 본래 직무로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전보다 청렴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관행적으로 누적된 부패행위를 근절해야만 보다 더 청렴한 사회가 될 것이다. 청렴은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다. 

단순히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접대받지 않으면 청렴하다는 시대는 지났다. 앞으로는 업무절차의 불공정, 행정의 소극적 태도, 특혜 제공,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한 업무처리, 불친절 등 민원인의 불만사항이 청렴도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은 국민의 일꾼으로 공무원이 청렴해야 사회가 밝고 깨끗해지며 부정부패 없이 맑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