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등 지방채 발행 계획
일반채무액 매년 급증 속 읍면 청사 신축…재정 건전성 비상

제주도의 '곳간'이 급속도로 비면서 내년도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을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일반채무액이 올해 4983억원에서 2024년 1조186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방채로 읍면동 청사 건립을 추진, 재정 악화 논란마저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1·2동)은 28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제주도의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집중 점검했다.

28일 열린 제37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김황국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제주도의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르면 용담공원 토지(공원)매입 등에 1260억원, 도로확장 등에 965억원, 상하수도 정비 215억원, 청사신축 80억원 등 252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00억원 상당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제주도의 일반채무는 2019년 4983억원에서 2020년 7268억원, 2021년 9671억원, 2023년 1조692억원, 2024년 1조1862억원 등 매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황국 의원은 "제주도 재정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올해 1500억원 지방채 발행에 이어 내년 25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채가 4000억원이 넘게 된다"며 "제주도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곳에 먼저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도 다다르고 있는 만큼 사업의 적절성을 생각해야 한다"며 "지방채로 읍면 지역의 청사를 신축하고 있다.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가지 청사를 신축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며 일반 채무비율을 14%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며 "읍면 지역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비가 없어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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